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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분쟁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출이나 인도로 기존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에 주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임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미반환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청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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