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출이나 인도로 기존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에 주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임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등기는 이사 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미반환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청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