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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분쟁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차인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을 놓치거나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그보다 6개월 앞선 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갱신 의사는 말이나 문자 등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전자우편처럼 발신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해당 주택을 특정할 정보를 분명히 담으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 차례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나 매매 계획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차임·보증금 증액은 법령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전 계약에서 이미 사용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임대인의 통지 여부와 시점이 어떠한지 함께 확인하고 증거를 보관하세요.

Q2.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사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통지 기록과 함께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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