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날 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계약서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경매·공매 때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되며, 임대인 지위 승계의 대항력 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 전입일과 점유 사실을 확인할 자료, 확정일자 정보를 보관하세요.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이나 이전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을 쓰기 전에는 보증금·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살피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여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